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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 19일부터 3일간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불법 밤샘주차 집중 단속 실시

2020-11-19 1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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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동시가 차고지를 벗어나 시가지 도로변에 주차한 사업용자동차 밤샘주차를 단속하고 있다.

경북 안동시가 시가지 교통 흐름을 방해하는 사업용 자동차 차고지 외 밤샘주차 차량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시는 교통을 방해하고 밤샘 주차 상습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 매월 단속을 실시해 현재까지 53건의 단속과 213건의 계도를 실시했다.

그러나 코로나 이후 일감이 줄어든 화물차량들이 도심·주택가에 주차하면서 밤샘 주차 차량으로 인한 민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따라 시는 19~21일, 3일간 도심, 주택가, 이면도로 등 상습민원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단속대상은 자기 차고지가 아닌 곳에 자정부터 새벽 4시까지 1시간 이상 주차된 사업용 화물차, 전세버스 등이다.

단속된 차량은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따라 운행정지 또는 과징금(20만 원 이하 등)이 부과된다.

안동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업용 자동차 밤샘 주차를 근절하기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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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두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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