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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 손해 배상 받는다

2020-11-21 11:10

재판부, 위자료 등 총 4천800여만원 배상 판결

마약사범으로 몰린 대학생이 손해 배상을 받게 됐다.

대구지법 민사13단독(부장판사 김성수)은 대학생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B씨는 4천8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고 21일 밝혔다.

지법에 따르면 A씨는 2017년 호주 워킹홀리데이 도중 알게 된 C씨로부터 한국에서 택배로 오는 물건을 대신 받아달라는 부탁을 받았다.

먼저 귀국해 있던 C씨는 A씨에게 '식약청에서 인정받은 비타민 제품'이라고 했다.

A씨는 2018년 1월 물건을 받으러 호주 공항에 갔다가 마약 성분이 있는 약품을 수입하려고 한 혐의로 현지 공항경찰대에 붙잡혔다.

해당 약품은 국내에서 비염치료제로 쓰이는 일반의약품이지만 호주에서는 마약 물질이 함유됐다며 엄격히 통제하는 제품이었다.

A씨는 억울함을 호소했음에도 교도소에 수감됐다.

이후 현지 영사관을 통해 국제변호사를 선임하고 청와대 국민청원으로 사태 해결을 호소한 끝에 기소되지 않고 7개월만에 풀려나 귀국했다.

A씨는 C씨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준비하다가 택배 발송을 실질적으로 주도한 사람이 B씨인 것을 알게 돼 그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사건 경위와 이후 경과 등 모든 사정을 고려할 때 A씨가 이 사건으로 정신적 고통을 입은 것이 명백하다"며 "피고는 위자료(3천만원)를 포함해 모두 4천800여만원을 금전적으로 배상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강승규기자 kang@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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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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