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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문책' 지침에 일선 공무원 불만...전문가들은 "더 강한 처벌 필요"

2020-11-26 16: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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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진자가 16명 발생한 가운데 26일 구청과 인접한 서울 노원구보건소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 검사를 받으려는 시민들이 대기하고 있다. 연합뉴스
코로나19 특별방역 지침과 관련해 일선 공무원들 사이에서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2일 행정안전부는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 방안' 특별방역지침을 내렸다. 해당 지침에 따라 공무원, 공공기관, 지방공기업 등 전국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가 적용되고 있다.

공무원의 경우 종무식, 간담회, 시무식 등 업무와 관련된 약속은 물론 친구 모임, 계 모임 등 사적인 모임을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지침을 어기고 모임을 했다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으면 문책을 받는다.

대구의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모임 등을 자제하라는 지침을 내려온 것은 이해한다"면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것도 힘든 일인데,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문책까지 한다고 하니 이해가 가지 않는다 했다.

조창현 전국공무원노조 대구경북지역본부장은 "문책을 한다는 정부의 정책은 과도하게 통제하는 것"이라면서 "코로나 19에 걸린 사람이 가장 큰 피해자인데, 현재 정부의 정책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코로나 19 증상자나 감염자와 접촉했지만, 문책을 우려해 검사를 받지 않을 수도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공무원들의 경우 코로나 19에 걸리면 죄인이 되는 분위기이니 검사받지 않고 쉬쉬거리는 경우도 생길 것이다", "증상 있어도 웬만하면 검사를 안 받으려 할 것이다"등의 글들이 올라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공무원 문책을 당연하다고 여긴다. 하혜수 경북대 교수(행정학과)는 "공무원은 국민의 봉사자이기 때문에 일반 시민들과는 다른 잣대로 바라봐야 한다"면서 "공무원의 경우 솔선수범해 코로나19 확산세를 막아야 한다는 점에서 지침을 어겼을 시 더 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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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윤 기자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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