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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안동시, 내년부터 행복택시 이용 요금 1천원에서 100원으로 인하

2020-12-27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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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지역을 운행하는 행복택시 기사가 승객 하자츨 도아주고 있다. <안동시 제공>

경북 안동시는 내년부터 행복택시 이용 요금을 1천 원에서 100원으로 낮춘다고 밝혔다.

읍·면 지역 주민은 행복택시를 타고 나와 소재지에서 버스 요금을 추가로 부담하는 이중부담이 발생하고 있다. 시는 이러한 고충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관련 조례를 개정해 이용 요금을 기존 1천 원에서 100원으로 낮췄다.

시가 운행 중인 행복택시는 오·벽지 마을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과 교통복지 증진을 위해 지난 2017년부터 도입된 제도이다.

최근 녹전면 가르네, 어란 등 2개 마을이 추가되며 16개 읍·면·동 112개 마을까지 확대 운행하고 있다. 현재까지 이용 주민이 2만5천 명이 넘을 정도로 호응을 얻고 있다.
이두영기자 victor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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