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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와 함께] 비슷한 조건에 누구는 조합원 자격 박탈, 누구는 구제 "왜 우리는 일반분양 안 해주나"

2021-01-05

입주 시작된 수성구 범어동 위치한 아파트 논란

지난 2015년 11월 전용면적 84㎡의 아파트 한채를 갖고 있었던 A(35)씨는 대구 수성구의 한 지역주택조합 조합원으로 가입했다. 2018년 8월에는 직장을 옮기기 위해 대전의 한 아파트 분양권을 매입했다. 주택법상 지역주택조합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선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 '한 채'만 소유해야 한다. 두 채 이상이면 조합원 자격을 잃는다. A씨는 "당시 사회 통념상 분양권은 '무주택'이었고, 조합 측에서도 '분양권은 청약 당첨이 되면 전산 기록에 남지만, 전매하게 되면 기록에 남지 않아 문제가 될 게 없다'고 안내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9월 "청약 시 분양권도 1주택으로 간주한다"는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발표되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1가구 2주택자가 될 상황에 이르자 A씨는 분양권을 처분했다.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기 위해서이다. 


하지만 A씨는 지난해 12월 조합으로부터 '수성구청의 조합원 자격심사 결과, 부적격으로 통보됐으니 소명 자료를 제출하라'는 통보를 받았다. 당시 조합 측은 "1주택과 1분양권을 가지면서 1가구 2주택자인 A씨의 경우, 분양권이 미분양 분양권이 아닌 이상 구청에서 소명을 받아줄 수 없을 것"이라고 전했다.


조합의 반응에 A씨는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그동안 조합이 자신과 비슷한 사례를 구제하는 방안을 실시해왔기 때문이다. 실제 조합은 지난해 2월 정기총회에서 '조합원 자격상실에 따른 아파트 잔여분 처리의 건'을 가결했다. 주택 소유 여부 및 조합원 자격 관련 전산 검색 방법 등의 변경, 단순 착오 등 부적격 조합원이 될 때에는 해당 조합원이 보유하던 동호수를 조합원 본인에게 '일반분양'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다. 


'특혜 의혹'도 불거졌다. 조합원들이 모인 단체채팅방에서 "이미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한 조합원이 2명이 있다"는 말이 나왔다. A씨가 조합 홈페이지에 있는 이사회 회의록을 찾아본 결과 2명의 조합원이 일반분양 계약을 체결키로 의결한 것을 확인했다. A씨가 조합에 항의하자, 조합장은 "아주 경미한 사항, 예를 들어 세대주 일시 상실 등은 일반 분양이 된다" 등의 말을 했다고 한다. A씨는 "조합의 한 직원이 일반분양을 받은 2명은 애당초 조합 자격이 안 되는 2주택자라서 나와 비슷한 경우라고 했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A씨는 자신에게 일반분양을 하지 않을 경우 조합과 이사회를 상대로 처분금지가처분 소송 및 소유권 이전 등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다. 현재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조합원은 5세대 정도다.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이 아파트는 지난달 31일부터 입주가 시작됐다.


조합 관계자는 A씨 주장에 대해 "내부 사정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힘들다"고 말했다.


김재권 부동산전문 변호사는 "몇년 전까지만 해도 지역주택조합을 탈퇴하겠다는 소송이 많았는데, 최근 아파트 값이 오르다보니 어떻게든 조합원 지위를 유지하려고 이런 일이 발생한다"라며 "A씨와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은 조합의 일처리 기준을 알아내는 게 무엇보다 우선된다. 법적인 차원이 아니라 조합 임원들, 집행부 등과의 관계에서 특별히 가까운 사람은 구제가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제가 되지 않는 차원의 문제일 수 있다"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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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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