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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 나눴다가 피소당한 장성규 "제 생각이 짧았다"사과

2021-01-14 13:27
장성규.jpg
사진:MBC
아나운서 출신 방송인 장성규가 우수 라디오 DJ 상금을 주변에 나누었다가 고소를 당했다.

장성규는 지난 13일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사를 받았다”며 “지난 연말 라디오 우수 디제이 상금으로 받은 500만원을 주변에 나눈 것 때문에 고소를 당했다”고 밝혔다.

장성규는 “좋은 취지로 그 어떤 것도 바라지 않는 대가성 없는 선물이었기에 돈을 마다했던 피디에게 ‘만약 부정청탁을 위한 선물이라면 라디오를 하차시켜도 된다’는 말까지 하며 억지로 받도록 했다”며 “아니나 다를까 20만원씩 받았던 피디 네명은 사칙에 어긋난다며 마음만 받겠다고 다시 돌려주셨다”고 했다.

이어 "제 생각이 짧았다. 상금을 나누는 제 자신이 자랑스러워 글을 올렸다. 자아도취에 빠져 누군가에게는 불편할 수 있고 법에 저촉될 수 있다는 부분도 인지하지 못했다며 “저의 의도가 아무리 좋고 순수하다고 해도 모든 게 다 좋을 수 없다는 점을 깨달았다.  앞으로 좀 더 사려 깊은 방송인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직 처벌 결과는 안 나왔지만, 받게 될 벌은 달게 받고 혹여나 돈을 받으신 식구들에게 조금이라도 피해가 간다면 제가 모든 것을 책임지겠다”고 했다.

장성규는 지난달 25일 인스타그램에 글을 올려 MBC라디오 '굿모닝 FM' 우수 진행자 인센티브 500만 원을 받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그러면서 "이 상금의 진정한 주인공이신 분들께 나눠드렸다. 뿌듯하다"라고 썼다.

이를 본 네티즌들은 상금을 나누는 것이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편, 2016년 9월 시행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와 언론인, 교원 등 법안 대상자들이 한도 금액 이상의 금품을 받을 수 없도록 명시하고 있다.
인터넷뉴스부 ynnew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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