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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본사 철문 용접기로 자른 민노총 간부들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

2021-01-18

집유기간 동종범죄 1명은 실형

포스코 포항 본사 철문을 절단한 혐의로 무더기 기소된 민주노총 간부와 조합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 등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특수재물손괴와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된 민주노총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장 이모 씨 등 민주노총 간부 3명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고 17일 밝혔다.


또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인 박모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200시간을 명령하는 등 불구속기소된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 간부와 조합원 13명에게는 징역형의 집행유예나 벌금형을 선고했다. 이 가운데 동종 범죄 집행유예기간 중에 또 다시 범행을 저지른 포항지부 간부 이모씨는 법정구속됐다.


플랜트건설노조 포항지부는 전문건설협회와 임금·단체협상을 벌였으나 진전이 없자, 지난해 8월 3일부터 매일 오후 부분파업을 벌였고 같은 달 19일에는 협상 중재를 요청하기 위해 포스코 포항 본사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지부장 이씨 등은 집회 도중에 노동조건 개선 요구안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포스코 본사 차로에 설치된 철문을 산소용접기로 절단해 1천600여만원의 재산 피해를 낸 혐의로 기소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지난해 8월 23일부터 2주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실외 100인 이상 집합 금지 명령이 발령됐음에도 지난해 8월 24일 오후 포항시청 앞 광장에서 노조원 1천여 명이 참가한 '임단협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하고 참가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재판부는 "사전에 역할을 분담해 범행을 준비했고 경찰의 경고에도 폭발 위험성이 큰 산소절단기 등을 동원해 시설물을 파손해 그 피해액 규모가 상당하지만 피고인들이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피해자 회사와 원만히 함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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