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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은행 본점 직원,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 설치...피해자는 없어

2021-01-19

대구은행 본점 직원이 여자 화장실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18일 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대구은행 본점 7층 여자 화장실에 지난해 12월말 불법 카메라를 설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직원 A씨를 입건해 수사 중에 있다.

해당 카메라는 설치만 된 채로 한 여직원에게 발견돼, 불법 촬영 피해자는 없었다.

경찰 관계자는 "당시 주변을 돌아다녔던 사람 중 용의자를 특정했다"라며 "다행히 이번 사건의 피해자는 없지만, A씨가 다른 장소 등에서도 불법 촬영을 했는지 파악하기 위해 휴대전화와 컴퓨터 등을 압수해 디지털 포렌식 작업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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