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주시민단체가 상주시 서문네거리에서 BTJ열방센터 퇴출을 위한 서명을 받고 있다. 상주타임즈 제공 |
경북도가 상주 BTJ 열방 센터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했다.
도는 열방 센터 집단감염에 따른 피해에 대해 구상권 행사 및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상주시장의 요청이 있을 경우 열방 센터에 대한 법인설립허가도 취소키로 했다.
도가 강력한 법적 조치를 예고한 것은 지난 15일 BTJ 열방 센터 관계자 2명이 역학조사 방해 혐의로 구속되는 등 집합 금지명령 위반·진단검사 거부 등 법 위반 행위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도는 더 이상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상황을 두고 볼 수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구상권 청구에 앞서 도는 BTJ 열방 센터의 불법행위에 따른 공중보건상 피해 금액과 감염확산 방지를 위해 발생한 사회적 비용에 대해서도 손해 금액을 산정 중이다. 또 BTJ 열방 센터 소재지 단체장인 상주시장이 그 동안의 위법사항 등에 대한 자료 제출 등 요청이 있을 경우 청문 등 행정절차를 거쳐, 법인설립허가 취소 여부를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다.
민법 제38조에 의하면 법인이 목적 이외의 사업을 하거나 설립허가의 조건에 위반, 기타 공익을 해하는 행위를 할 때는 주무관청은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철우 경북도지사는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그 어떤 예외도 없다. 방역 방해 행위에 대해 법인설립허가 취소를 비롯한 모든 방법을 총 동원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말했다.
한편 희망상주·상주타임즈 등 상주지역 시민단체들이 BTJ열방센터의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하는 서명운동에 나섰다. 이들은 "BTJ열방센터가 코로나19 확산의 매개체가 돼 비난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방역에 협조를 하지 않는 등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다"며 지난 22일부터 법인허가 취소를 위한 서명을 상주시민들로부터 받고 있다.
이들 단체는 20일간 서명을 받아 법인허가권자인 이철우 경북도지사에게 직접 전달하고 법인허가 취소를 촉구할 예정이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양승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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