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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스코 도금강판 핵심설비 외국업체에 넘긴 업체 대표 2명 징역형 집유

2021-02-21 12:43

포스코 특허를 사용한 장비를 중국 최대 철강사 등 외국 경쟁업체에 몰래 판매하고 도면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된 업체 대표들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법 포항지원 형사1단독 신진우 판사는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설비납품업체 공동대표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또한, 이들이 운영해온 유한회사와 주식회사 법인에 각 벌금 2천 500만원을 선고했다.


이들은 2003년부터 2017년까지 포스코 국내외 도금강판 생산시설에 포스코가 개발한 에어 나이프를 제작해 납품했다.


에어나이프는 용융 알루미늄이나 아연을 묻힌 강판에 기체를 분사해 도금량을 정밀하게 조절하는 장비이며, 도금 강판의 품질을 좌우하는 도금강판 생산시설의 핵심설비다.


포스코는 3년 이상 약 50억원을 들여 연구한 끝에 독일, 일본 등지에서 수입해온 에어 나이프 국산화에 성공했다.


A씨 등은 에어 나이프 개발과 제작 과정에 참여하면서 2006년부터 포스코의 특허 2개가 적용된 에어나이프 상·하부 립(Lip·노즐) 도면을 확보했고 2008년에는 상·하부 립을 소폭 변경한 개량형 도면까지 확보했다.


이들은 포스코와 비밀유지 약정을 위반해 2015년부터 2019년까지 중국 철강사 3곳과 미국 철강사 2곳에 에어 나이프를 판매하고 립 도면을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이 범행으로 피고인들이 상당한 이익을 얻은 점을 감안해 징역형을 선택하되 뒤늦게나마 잘못을 반성하는 점과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형 집행을 유예한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와 B씨가 기소된 이후 피해자인 포스코가 고소를 취소함에 따라 피해자가 고소해야 하는 특허법 혐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김기태기자 kt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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