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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사설] 수사권 줬더니…경찰 비리·기강해이가 도 넘고 있다

2021-02-25

지난 1월1일부터 1차 수사권을 거머쥔 경찰의 기강해이가 도를 넘고 있다. 경북경찰청 산하 일선 경찰서 지구대 소속 남녀 간부가 근무시간 중 순찰차 안에서 애정행각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여성 간부는 상간남인 남자 간부가 만나 주지 않자 집에 찾아가 행패를 부렸고, 이에 남자 간부가 감찰에 불륜 사실을 폭로하면서 실상이 드러났다. 경찰은 최근 이들에 대해 파면 조치했다. 파면은 경찰 내부에서 수년간 전례가 없을 만큼 이례적인 중징계다. 남녀 간부의 순찰차 내 애정행각은 그만큼 수치이자 우세스럽다는 점을 자인한 셈이다. 주야간 취약지 길목을 지키는 순찰 차량 안에서 19금 AV 영화에나 나올 법한 행위를 한다고 상상이나 했겠는가.

지난 17일 새벽 경기도 광명시 주택가에서 40대 여성이 흉기로 위협받고 있다며 신고를 했지만 출동한 경찰관은 뒷짐진 채 현장 주변을 어슬렁거리는 모습이 CCTV에 찍혔다. 신고 여성은 50분 뒤 자신의 집에서 살해당한 상태로 경찰에 발견됐다. 살인이나 납치사건 발생 때 내려지는 가장 높은 수위인 코드 제로 상황인데도 동네 산책 나온 것처럼 늑장 대응해서야 말이 되는가. 또 서울 시내 모 경찰서장은 근무 시간에 여성 경찰관을 술집으로 불러내 술판을 벌였고, 근무 중에 술 마신 혐의로 감찰을 받고 있다.

올 초까지 경찰 간부의 금은방 강도행각을 비롯한 각종 비리가 나오더니 이제는 순찰차 내 애정행각까지 드러났다. ‘13만명을 거느린 거대조직이다 보니 별의별 사람 다 있다’라는 변명도 이젠 먹히지 않는다. 여당이 최근 검찰 수사권 완전폐지를 골자로 한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법 제정안’을 발의했다. 이러면 경찰의 역할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그런데도 경찰 내부에서 범죄 백화점에 버금가는 각종 범죄가 끊이지 않으니 기가 막힐 노릇 아닌가. 경찰은 스스로 자질향상에 매진하고 도덕성을 갖춘 조직으로 변모해야 한다. 67년 만에 책임 수사권은 물론, 대공수사권까지 행사하는 조직으로 거듭났으면 이에 걸맞은 조직이 돼야 함은 물론이다. 경찰조직에 대한 여론이 폭발 일보 직전임을 제대로 인식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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