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에 따르면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 면제는 취득일 현재 경상북도에 주소와 사업장을 두고 사업자등록을 한 소상공인이 배기량 1000cc 이하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 화물자동차, 배기량 125cc 이하 이륜자동차를 취득하는 경우 먼저 감면 신청하는 1대에 대해 취득세를 2021년 12월 31일까지 면제한다.
사행산업 등 국민 정서상 지원이 부적절한 업종과 법무·세무 등 전문서비스 업종은 대상에서 제외했다.
생계형 자동차 취득세를 감면 받으려면 실명확인증표(주민등록증 등), 사업자등록증, 버팀목자금 신청결과 확인서 또는 중기청에서 발급하는 소상공인확인서 등 지방세 감면신청서를 구비해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취득세 감면을 신청하면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자동차를 취득했으나 취득세 감면을 받지 못한 경우에도 2021년 12월 31일까지 자동차 등록지 시‧군 세무부서에 환급신청하면 소급하여 기 납부한 취득세를 돌려받을 수 있다.
김기오기자
김기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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