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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김경빈(경북 안동경찰서 사이버팀장)...4월 2일은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

2021-04-01
김경빈
김경빈 경북 안동경찰서 사이버팀장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은 피싱·해킹 등 각종 디지털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예방하기 위해 사이버(Cyber)의 '사(4)'와 '이(2)'를 따서 사이버범죄 예방에 관심을 가지고 그 중요성과 실천방법에 대해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 위한 날을 의미한다.


최근 인터넷과 모바일 접근성이 높아지면서 사이버 범죄율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판단력과 경험이 부족한 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고수익률을 빙자한 투자사기·코로나19 등 국민 불안감을 이용한 허위사실 유포로 인한 가짜뉴스·자녀사칭을 통한 메신저 피싱 등 다방면에 걸쳐서 고도의 수법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일단 사이버범죄는 피해가 발생하게 되면 다른 범죄에 비해 피해 회복이 곤란한 경우가 많아 예방이 절실히 요구되는 범죄다.


이러한 인터넷을 이용한 안전한 사이버 생활을 위해서는 첫째, 개인정보를 해킹하거나 악성 앱 설치 예방을 위해 비밀번호는 영어·특수문자·숫자 등으로 복잡하게 만들고 주기적으로 변경하면서 백신 프로그램과 방화벽 설치로 악성 바이러스가 침투하는 것을 관리해야 한다.


둘째, 자녀사칭으로 인한 메신저 피싱 수법이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탈취·비대면 계좌개설 및 대출을 받는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어 자녀사칭의 경우 반드시 공식적 루트를 통해 사전확인을 해야 한다. 피해 발생 후라면 즉시 계좌·신용카드 정지, 원격프로그램(팀 뷰어) 삭제, 신분증 재발급, 계좌개설 및 전화개통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셋째, 최근에는 학교폭력의 유형으로 SNS 계정과 전화번호 등 개인정보를 빼앗아 금전적·정신적으로 피해를 보는 경우가 있어 아이디 변경·정지·탈퇴 등의 조치 후 수사기관의 도움을 요청해야 한다.


넷째, 디지털 성범죄는 연령을 막론하고 증가하고 있어 나와 타인의 개인정보를 올리거나 전송하지 않기, 타인의 동의 없이 사진·영상을 찍지도 보내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 타인의 사진·영상을 합성하지도 말아야 한다.


다섯째, SNS·게임 등 사이버상에서 악플이나 허위사실 유포 등은 명예훼손이나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어 근거 없는 비방은 지양해야 한다.


여섯째, 사이버상 저작권 침해행위 예방을 위해 음악, 영화 등 콘텐츠를 소비할 때는 정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불법 다운로드 사이트는 이용을 자제해야 한다.


사이버범죄 예방의 날을 맞이해 건전하고 안전한 사이버 문화를 정착시키고 편리한 우리들의 일상을 위해 만들어진 디지털 문화로 인해 안타까운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김경빈<경북 안동경찰서 사이버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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