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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선거 과정 동료의원에 금품 전달 시도 전 대구 동구의원 벌금형 선고

2021-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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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5단독(부장판사 예혁준)은 13일 대구 동구의회 의장 선거 과정에서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전 동구의원 A씨에게 벌금 700만 원을 선고했다.

A씨는 제8대 대구 동구의회 후반기 의장 선거 과정에서 지지를 부탁하며 동료 의원들에게 금품 등을 전달하려고 시도한 혐의(뇌물공여의사표시)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동료의원들은 A씨가 건넨 금품을 거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이 유죄로 충분히 인정된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1월 동구의회에 의원 사직서를 제출하고 새마을금고 이사장 선거에 출마했지만 낙선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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