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석준 의원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 대표 발의
범죄 발생 후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 가능
국민의힘 홍석준(대구 달서구갑) 의원 |
현행법의 불합리한 제약 때문에 범죄피해 구조금을 신청조차 못했던 '개구리 소년' 사건 유족들에게 구제(救濟)의 길이 열릴 전망이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대구 달서구갑)은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과 같이 범죄 발생 후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임이 밝혀진 경우에도 구조금 신청이 가능하도록 '범죄피해자 보호법' 개정안을 15일 대표 발의했다. 이어 같은 날 홍 의원은 기자회견을 통해 법안의 조속한 통과와 진상규명 및 유족 지원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도 촉구했다.
현행법은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입은 사람이 피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한 경우 국가가 피해자 또는 그 유족에게 범죄피해 구조금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구조대상 범죄피해의 발생을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범죄피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없도록 기한에 제한을 두고 있다.
실제, 대구 개구리소년 사건의 경우, 사건 발생 11년 6개월만에 유골이 발견되고 뒤늦게 구조대상 범죄피해로 밝혀졌지만 구조금을 신청할 수 없는 실정이다. 하지만 과학기술과 수사기법 발전으로 수 많은 장기 미제사건들의 범죄피해 확정을 위한 증거 확보가 가능해졌다. 화성 연쇄 살인사건도 첨단 DNA검사를 통해 사건 발생 30여 년이 지난 후 진범을 찾아내기도 했다.
이에 따라 홍 의원은 이 같은 불합리한 규제 해소를 위해 구조금 지급신청 기한이 경과한 후 구조대상 범죄피해를 증명할 수 있는 증거가 발견되면 사건 발생 10년이 지났더라도 구조금 지급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홍 의원은 "범죄피해자들은 사건 발생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나서 범죄피해가 밝혀졌다는 이유로 구조금조차 신청할 수 없다는 것은 불합리한 제약이며 피해자와 유가족을 두 번 상처입히는 일"이라며, "개정안의 조속한 통과와 원활한 시행을 통해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유가족의 아픔과 눈물을 조금이라도 닦아드릴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임호기자 tiger35@yeongnam.com
임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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