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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정보 이용 투기 혐의' 농어촌공사 직원 구속기소...특수본은 전 행복청장 영장 신청

2021-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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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검 부동산투기 전담수사팀(고형곤 부장검사)는 3일 업무상 얻은 정보를 이용해 땅 투기를 한 혐의(업무상배임·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위반)로 한국농어촌공사 구미·김천지사 직원 A(52)씨를 구속 기소했다.

A씨는 지난 2017년 10월 영천시로부터 위탁받은 '자호천 권역단위 종합정비사업' 업무를 수행하던 중 개발정보를 이용해 그해 11~12월 개발지역 부근에 2억5천만원 상당의 토지를 산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8년 5월 자호천 종합정비사업 예산으로 자신의 땅 앞으로 도로 확장 공사 등을 하게 해 6천400만원 상당의 이익을 얻은 혐의도 받고 있다.

A씨가 매입한 토지 시세는 약 3억 원 가량이 오른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검찰은 경북경찰청이 지난달 구속한 A씨 사건을 넘겨받아 보완 수사해왔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해당 토지는 몰수보전 조치됐고, 유죄 확정 후 공매해 수익 전액을 국고에 귀속시킬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같은 날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차관급) B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특수본 측은 "현재까지 모두 490건·2천6명을 내사·수사해 혐의가 인정되는 199명을 (검찰에) 송치했다"며 "1천678명은 계속 내사·수사 중"이라고 전했다.

특수본은 현재 '내부정보 이용 부동산 투기' '불법 농지 취득' '기획부동산' 등에 대해 내·수사 중이다.
노진실기자 kno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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