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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
전투수당을 환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대구·경북 베트남전 참전군인 측이 "향후 입증을 위해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하겠다"고 밝혔다.
대구지법 민사12부(부장판사 정욱도)의 심리로 진행된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 소송' 첫 재판에서 원고 측 변호인은 "피고 대한민국 정부가 베트남전에 참전한 원고들에 대한 전투수당을 지급받았음에도 이를 지급하지 않은 불법행위를 저질러 부당이득을 취했다는 취지에서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추가했다"며 "피고 측이 군인보수법에 명시된 내용 이외의 전투수당 청구는 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고 있지만, 원고 측은 이 사건 청구금액은 '보수'가 아니라는 입장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에 피고 대한민국의 국방부 법무관은 "원고들이 언제부터 언제까지, 어느 소속 군에서 어떤 형태로 근무를 했는지에 대한 주장 입증이 없다. 또 원고는 미국이 대한민국 정부에 10억 달러를 지급했다는 사실만을 주장하면서 당연히 원고들이 10억 달러에 대한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를 하고 있다"며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권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소멸시효가 완성됐기 때문에 역시 원고들에게 금원을 지급할 필요가 없다"라고 맞섰다.
원고 측 변호인은 "부당이득과 관련한 부분은 향후 미국 행정부나 주한미국대사관 등에서 사실 조회 신청을 할 예정이다"며 "소멸시효 문제는 향후 신의칙 위반, 권리남용 등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했다.
재판부는 약 3개월 후에 다음 재판을 진행하기로 했다. 원고 측은 이 기간 동안 미국 행정부와 주한미국대사관 등에 사실조회 신청을 할 계획이다. 미국이 정부에 당시 얼마의 금액을 지급했고, 어떤 명목으로 지급했는지 등을 밝히기 위해서다.
원고 측 법률대리인은 "브라운 각서 등 외국문서를 보면 박정희 정부가 (대가를 받은 사실을) 숨기기 위해 은폐·조작했다는 부분이 나타난다. 외국 기관에 사실조회 신청을 통해 우리 정부가 월남 파병 대가로 얼마를 받았는지 등 사실을 수합할 것"이라며 "이 부분이 입증된다면 승소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은 1인당 1천200만 원 규모로 청구하지만, 향후엔 더 추가해서 늘릴 예정이다"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해 7월 한국사회보장중앙회와 월남전투수당추진위원회 등 베트남전 참전군인 단체는 법무부를 상대로 미지급된 전투수당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 원고인 대구·경북의 베트남전 참전 군인 300여 명은 베트남 파병 군인 34만여 명 중 일부다.
이들은 "국가가 미국으로부터 받은 파병 관련 금액은 약 10억 달러인데, 이 중 전쟁준비금으로 사용한 돈은 7천500만 달러에 불과하며, 1인당 1천 달러가 넘는 전투수당에 대해 평균 116달러만 지급됐다"는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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