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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부근에 대형 화물차가 불법 주정차 돼 있다. 이남영 수습기자 lny0104@yeongnam.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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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4일 오후 10시 30분쯤 대구 앞산순환도로. 대형 화물차량 50여 대가 불법 주차해 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
지난 14일 오후 9시 30분쯤 대구 북구 관음동 칠곡IC 부근. 대형 화물차량이 길가에 주차된 모습이 눈에 띄였다. '화물, 버스 등 대형차량 불법 주·정차 및 밤샘 주차 금지'라는 안내 현수막도 소용이 없었다. 도로 한쪽에 빽빽이 들어선 트럭과 버스로 인해 도보에 빛이 들어오지 않아 스산한 분위기가 감돌았다. 같은 날 앞산순환도로도 비슷한 상황이었다. 1.4㎞ 정도의 도로에 50여 대의 대형 화물차량이 불법으로 주차해 있었다. 불법 주정차 화물차 때문에 갑자기 차선을 바꾸는 차량도 있었다.
대구 도심 곳곳 대형 화물차량의 불법 밤샘 주차가 교통사고 위험을 높이고 시민 불편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차고지가 멀어 불법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다며 하소연하고 있다.
대구시에 따르면, 지난 2018년 대형 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 단속 건수는 1천 836건, 2019년도는 1천 598건, 2020년 678건으로 집계됐다. 대형 화물차의 경우 오전 0시부터 4시까지 단속이 이뤄지며, 1시간 이상 불법 주정차 시 단속 대상이다. 불법 주정차로 적발될 시 5일 운행정지 또는 20만 원(일반 화물차)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대형화물차 불법 밤샘 주차는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위험하다. 한국교통안전공단 대구경북본부 김세연 조교수는 "대형차량의 불법 주정차가 도로변 가로등의 불빛을 가려 주행 차량의 시야를 방해하게 된다"면서 "대형화물차 사이로 나오는 보행자나 미처 발견하지 못한 화물차와의 충돌은 물론 급핸들조작 등으로 대형사고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실제 불법 주정차가 많은 지역 주민들은 위험을 호소한다. 김모(여·40)씨는 "운전 중 불법으로 주정차 된 대형 화물차 사이로 아이들 불쑥 튀어나와 깜짝 놀라는 경우가 있다"면서 "운전자, 보행자 모두 안전을 위해 차고지에 주차해야 한다"고 했다.
대형화물차 불법 주정차는 공영차고지 부족 때문으로 분석된다. 대구에는 동구 신서동(190면), 북구 금호동(305면) 2곳에 공영차고지가 있다. 사설 차고지의 경우 900대 정도 주차 할 수 있다. 반면 지난 4월 현재 대구에 등록된 대형화물차는 1만 9천 309대에 이른다. 주차면수가 턱없이 부족한 실정인 셈이다. 대구시는 2022년 하반기까지 북구 태전동, 달성군 화원읍에 각각 480면, 614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추가로 확충할 계획이다.
일부 화물차 운전기사들은 과태료 걱정을 하면서도 불법 밤샘 주차를 할 수 밖에 없는 처지라고 털어놨다. 화물차 운전기사 이모(60)씨는 "오죽하면 불법 밤샘 주차 유혹을 받겠는가. 차량이 등록된 차고지는 경북 고령에 위치해 있다"면서 "집에서 멀다 보니 가까운 공터에 세울 수 밖에 없다. 또 코로나19로 일거리가 많이 줄어든 상황에 언제든지 빠르게 나가기 위해선 집과 가까운 곳에 차량을 세워둬야 한다"고 했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이남영 수습기자 lny0104@yeongnam.com

정지윤
영남일보 정지윤 기자입니다.
이남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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