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 구미경찰서. |
경북 구미에서 원아 7명에게 1천여 차례에 걸쳐 아동학대를 한 혐의를 받는 어린이집 교사와 원장이 무더기로 검찰에 송치됐다.
구미경찰서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미 모 어린이집 보육교사 A(40)씨를 비롯해 양벌규정 대상인 원장 등 10명을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근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지난 2019년 1월 사건을 접수한 경찰은 어린이집 폐쇄회로(CC)TV 영상 확인과 고소인·피고소인 조사 등 2년 5개월여 만에 수사를 마무리했다.
조사 과정에서 피해 아동은 당초 4명에서 7명으로, 아동학대 사례는 40여 건에서 1천100여 건으로 늘었다.
경찰은 2018년 4∼9월 '보육교사가 아이를 넘어 뜨리거나 때렸다' 등 피해자 측 주장 중 상당 부분을 사실로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어린이집 교사들은 사안별로 혐의를 시인하거나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구미경찰서 관계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전문가와 CCTV 영상을 분석해 학대 행위가 1천 건 이상인 것으로 파악했다"며 "범죄혐의가 비교적 뚜렷한 신체적 학대와 비교해 정서적 학대는 판례가 엇갈려 전문가와 의견 조율을 거치느라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설명했다.
조규덕기자 kdcho@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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