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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지진 공동주택 공용부분 피해 지원한도 5억원으로 상향

2021-06-22 17:14

2017년 11월 발생한 포항지진으로 피해를 당한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 규모가 확대된다.

22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포항시에 따르면 공동주택 공용부분에 대한 피해구제 지원금의 한도를 1억2천만 원에서 5억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포항지진의 진상조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또 개정안에는 포항지진피해구제심의위원회가 실질적 피해복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5억 원의 한도금액을 초과해 지원금을 결정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개정안은 오는 25일부터 시행된다.

산업부와 포항시 관계자는 "피해 규모가 큰 공동주택의 부담을 줄여 피해 주민이 일상으로 복귀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마창성기자 mcs12@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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