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남부교육지원청 "문제없다"
학교폭력 피해자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서 가해자가 됐다며 추가 피해를 호소해 논란이 일고 있다.
23일 대구남부교육지원청 등에 따르면 지난 4월 14일 A·B학생은 C학생의 집 현관 앞에 풀을 흩뿌렸다. 집 밖으로 나가던 C학생이 이를 발견하고 불안을 느꼈고, C학생 부모는 해당 초등학교에 사실관계 조사를 요청했다. 지난 5월 27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열렸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 3명 모두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됐다.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개최 요구 의사 확인서'에는 A·B학생이 가해학생, C학생이 피해학생으로 돼 있지만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조치결정 통보서'에는 3명의 학생이 피해·가해 학생으로 적혀 있다.
조치결정 통보서를 보면 C학생 집 앞에 풀을 흩뿌린 A·B은 가해 학생이면서 피해 학생이 됐다. C학생이 과거 A·B학생에게 놀리는 말을 해 정신적 피해를 줬다는 이유에서다.
C학생 부모는 "학교와 학폭위는 본 사건의 쟁점의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과거에 일어난 사건을 다시 소환해 마치 피해자가 잘못해서 가해자가 응징한 것처럼 조사를 했다. 과거에도 이들에게 괴롭힘을 당한 적이 있는 아이는 현재 심각한 정서 불안 상태를 보이며 학교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고 있다"며 "학폭위가 진행되자 가해자는 거짓선동으로 피해자를 2차 가해하고, 자기합리화를 위한 변명에 급급한데 학교나 학폭위는 이에 대한 아무런 대책 마련도 없이 서로 사과편지만으로 사건을 마무리하려는 것을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해당 학교는 학교폭력 사안을 보고했을 뿐 결과는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고 설명했다.
학교 관계자는 "학교폭력 사안이 접수되면 교육지원청에 보고하도록 돼 있다. 사안 조사 때 양측의 의견을 모두 듣고 학폭위에 전달했다"라며 "학교는 사안 조사한 내용을 학폭위에 전달할 뿐 결과는 학교가 정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남부교육지원청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결과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남부교육지원청 관계자는 "학폭위에서 여러 가지 증거와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을 내렸다"고 말했다.
권혁준기자 hyeokjun@yeongnam.com

권혁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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