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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법원 "구미 3세아 친모, 아이 바꿔치기·사체은닉 미수 인정" 1심 징역 8년 선고

2021-08-17 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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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으로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석모씨.(영남일보 DB)

경북 구미 3세 여아 사망 사건과 관련해 '아이 바꿔치기' 의혹을 받는 친모 석모(48)씨에게 법원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김천지원 형사2단독 서청운 판사는 17일 논란이 된 아이 바꿔치기 혐의는 물론 여아 사체를 은닉하려 한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를 인정하고 이같이 판결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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