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10825010003245

골프 전지훈련에서 학생 아동 학대한 레슨프로...법원 "위자료 배상해야"

2021-08-25 19:49
  • 가
  • 가
  • 가
  • 가
  • 가
1513326615704_173015
대구지방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민사11단독 성금석 부장판사는 전지훈련에서 훈련생을 아동 학대한 레슨프로에 대해 훈련생 측이 재산적·정신적 손해를 배상하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A(16)양은 지난 2018년 1월, 골프 레슨프로인 B씨 등과 함께 호주로 두 달 간 골프 전지훈련을 떠났고, A양의 아버지는 B씨에게 1천383만여 원을 훈련비용으로 지급했다.

A양은 귀국 후인 2018년 3월, 병원에서 불안·우울장애를 진단받자 A양의 아버지는 전지훈련비용에 대한 사기, 아동학대 등 혐의로 B씨를 고소했다. 조사 결과, 사기 부분에선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아동학대 혐의는 인정됐다.

같은 해 대구가정법원은 B씨에게 A양에 대한 100m 이내 접근 금지, 전화 등 금지 등을 명하는 보호처분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B씨가 호주의 원룸에서 A양이 먹던 꼬리곰탕에 이미 간이 됐는데도 소금 한 숟가락을 더 집어넣은 사실, '살이 엄청 많이 쪘다' 등의 말을 한 것, 호주 골프장에서 A양이 잘 따라하지 못하자 골프채 손잡이 부분으로 머리를 때린 사실 등을 인정했다.

성 부장판사는 "피고가 원고 A양을 신체적, 정서적으로 학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로 인해 원고가 입은 재산 및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모든 사정을 고려해 위자료는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밝혔다.

A양의 아버지는 B씨에게 훈련비용으로 지급한 돈 중 일부가 훈련목적 외에 사용한 만큼 '부당이득'이고, 이 금액도 반환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B씨가 법률상 원인 없이 돈을 취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사회 인기기사

영남일보TV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