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풍석포제련소(영남일보 DB) |
대법원은 주식회사 영풍의 상고를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영풍석포제련소는 2018년 2월, 경북도가 폐수 유출 등의 이유로 조업정지 20일 처분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조업정지 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다.
2019년 대구지법 1심 재판부는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난 5월 대구고법 항소심 재판부는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20일 중 '10일'분에 대해선 취소해야 한다고 본 것이다.
항소심 재판부는 2018년 2월 24일 영풍석포제련소가 수질오염 물질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경북도가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위법했지만, 같은 달 26일 폐수 무단배출을 이유로 내린 조업정지 10일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불복한 영풍 측은 대구고법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서민지 기자
정경부 서민지 기자입니다.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