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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정시설 재소자 가장 많이 찾는 출판물은 '맥심'...성범죄 재소자도 구독 가능

2021-10-22

성범죄를 저지른 교정시설 수용자들도 '19금 잡지'를 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 소속 김용민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교정시설에 가장 많이 반입된 출판물은 '맥심'(MAXIM)이었다. 총 27만7천214회 반입됐다. 전체 재소자 3만 5천여명보다 8배 가까이 반입된 것이다. 이 잡지는 여성 납치 콘셉트의 표지, 필리핀 성매매 르포 사진 등을 실으면서 논란이 일었다.

또 최근 5년(2017년~2021년 7월)간 반입 출판물 상위 50위 중 90% 이상이 성적인 코드를 주로 다루는 남성잡지였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전국 교도소·구치소의 모든 성인 수감자들에게 '19금 출판물' 구독을 허용하고 있다. 성범죄로 수감된 이들도 예외는 아니다. '전체 구독 가능 잡지'로 분류된 맥심은 물론이고, 연령 제한 출판물도 볼 수 있다.

현행법상 교정시설이 성인 잡지 반입을 제한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형집행법에 따르면, 수용자는 자신의 비용으로 신문·잡지, 도서 구독을 신청할 수 있다.

교정시설 소장은 구독 신청한 잡지 등이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에 따른 '유해간행물'인 경우를 제외하곤 구독을 허가해야 한다. 간행물윤리위원회가 성인 잡지 등을 유해간행물로 지정해주지 않는다면, 교정시설에서 걸러낼 방법이 없는 셈이다.

경북지역 교정시설에서 성인 잡지 반입을 불허하자 소송이 제기되기도 했다. 2018년 강간 등으로 징역 13년 형을 선고받고 복역하던 A씨가 경북의 한 교도소장을 상대로 낸 제기한 영치품 사용 불허처분 등 취소 청구 소송에서 승소했다. A씨는 교도소 측이 '19금 잡지' 구독 신청을 받아주지 않자, "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 보장되는 알 권리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대구고법 재판부는 "교도소장은 유해간행물에 해당하지 않는 잡지에 대해선 함부로 내용의 음란성을 이유로 수용자의 잡지 구독 신청을 불허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대구교도소 관계자는 "법을 바꾸지 않는 이상 교정시설로선 재소자 신청에 따른 반입을 하지 않을 수 없다"며 "게다가 교정본부 산하에 있는 일선 기관이 개별적인 기준을 적용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라고 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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