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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금영 대구 서구의원 "서구에도 인권조례 제정 필요" 재차 강조

2021-10-22 16:09

대구 서구에 인권조례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재차 나왔다.

지난달 6일 대구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회에서는 차금영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발의한 '대구시 서구 인권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인권조례)' 심사가 진행됐다. 그러나 차 의원을 제외한 나머지 3명의 의원이 반대하면서 본회의 상정이 부결됐다. 의원들에게 조례 제정을 반대하는 시민들의 항의 문자가 빗발친 것으로 알려졌다.

인권조례가 무산되자 지난달 30일 대구장애인인권연대가 서구의회에 항의 방문했다. 서준호 대구장애인인권연대 대표는 "인권 조례 제정 무산된 이유를 알고 싶다"면서 "인권 조례 제정 후 개정을 통해 미비한 점을 보완할 수 있다. 올해 크리스마스 전 서구 인권 조례 제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고 했다.

항의 방문 당시 서구의회에서는 신중한 접근을 위한 결정이었다고 설명했다. 홍병헌 서구의회 기획행정위원장(국민의힘)은 "신중하게 인권 조례에 접근하기 위한 것으로, 인권조례를 폐기하는 게 아니다"면서 "주민 토론회를 하는 등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들은 후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최초 조례를 발의한 차 의원도 인권조례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22일 열린 제230회 대구시 서구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인권조례 제정의 필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차 의원은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꿈꾸며 인권조례를 발의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 특정 이익 단체나 특정인들의 부당한 의견이 입법 활동에 개입해 장애가 되면 안 된다"고 했다.

한편, 대구 8개 구·군 중 인권조례가 제정되지 않은 지역은 서구, 북구, 수성구이다. 정지윤기자 yoon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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