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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부지방산림청,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

2021-11-23 15:20
이동단속사진
남부지방산림청이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서고 있다.남부지방산림청 제공

남부지방산림청은 22일부터 12월8일까지 소나무류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를 대상으로 소나무류 이동 특별단속에 나선다.

소나무재선충병 피해의 인위적 확산방지 및 건전한 유통·취급질서 확립을 위해 실시하는 이번 단속은 특히 29일부터 30일까지 울진군·울산광역시와 합동으로 소나무류 취급 업체 및 화목 농가를 집중단속 할 계획이다.

단속반은 소나무 취급 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에 대한 자료를 점검하고, 화목 사용 농가의 소나무류 무단 이동 및 땔감으로 사용하는 행위 등을 중점적으로 계도·단속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에 따라 최고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최상록 산림재해안전과장은 "소나무재선충병으로부터 소나무를 보호하고 지키기 위해서는 소나무 취급 업체와 화목 농가의 협조가 필요하다. 주민들께서는 소나무류 고사목 발견 시 즉시 신고해주시기 바란다"며 소나무재선충병 확산방지에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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