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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역 5.18 유공자, 국가 상대 손배소송 제기...전두환 전 대통령, 사망으로 피고 제외

2021-11-25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진행한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24일 대구지역 5.18 유공자들을 대리해 국가를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1980년 5.18 민주화운동 당시, 광주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도 시위가 있었다. 대구도 예외는 아니었다. 당시 계명대, 영남대 학생들은 대학 인근에서 시위를 벌이다 경찰에 잡혀가 감금 및 고문의 고초를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소송의 원고는 당시 피해를 입은 계명대 학생들이다. 직접 당사자 16명을 비롯한 60~70여 명이 원고로 참여하게 됐다. 영남대 피해자 및 그 가족들도 소송 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맑은뜻은 "일반적으로 5.18 민주화운동은 광주만의 비극으로 여겨졌다. 그러나 전두환 등 헌정질서 파괴자들에 대한 저항은 광주뿐만 아니라 전국 곳곳에서 일어났다"며 "대구 역시 광주만큼 치열했다. 어쩌면 대구는 광주 5.18민주화운동의 시발점으로서 헌정질서 파괴행위의 부당함을 먼저 간파하고 저항한 곳"이라고 했다. 또 "이번 소송을 통해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 행위가 유공자와 그 가족들의 삶에 초래한 불행의 의미를 되짚어보고 5.18 민주화운동의 가치가 상식으로 자리 잡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했다.

당초 피고는 국가와 전두환 전 대통령이었으나, 23일 전 전 대통령이 사망하면서 피고에서 제외됐다.

맑은뜻은 "전두환 등 신군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 범죄행위에 대해 우리 사법부가 단죄를 내린 적은 있지만, 유공자의 구체적인 피해에 대해 전두환 개인의 책임은 따져볼 기회조차 없었다"며 "대구의 유공자들도 기본권을 짓밟은 국가 뿐만 아니라 헌정질서 파괴범죄 행위의 수괴인 전두환의 책임 역시 묻기 위해 소송을 준비했지만, 전두환의 갑작스러운 사망으로 부득이하게 국가에 대한 책임만을 묻는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무법인 맑은뜻은 오는 26일 대구지법에 소장을 제출할 예정이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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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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