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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구의회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 마련...배지숙 시의원 "내년 2월 발의"

2021-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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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DB

대구지역 지자체가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를 지원하는 조례 제정에 적극 나서고 있다.

대구지역 무연고 사망자가 해마다 늘고 있지만 장례지원은 부족하다는 지적(영남일보 9월 28일 9면 보도)에 따른 것이다.

대구 수성구의회는 지난 29일 246회 제2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박정권 의원(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수성구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과시켰다.

수성구는 조례를 통해 내년 7월부터 가족관계의 해제와 빈곤 등으로 장례를 치를 수 없는 무연고 사망자를 대상으로 공영장례 지원에 나설 예정이다.

박정권 수성구의원은 "기존에는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시신 수습과 화장 정도의 장제 급여만 지급했다. 조례가 만들어졌으니, 간소하게나마 장례식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라며 "기본 장제비용 80만 원에서 250%까지 지원해 하루 정도 공영 장례식을 치를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30일 대구시에 따르면, 상반기 기준 대구지역에서 홀로 생을 마감한 무연고 사망자는 91명에 이른다. 지난 2016년 78명이던 무연고 사망자는 지난해 190명으로 대폭 증가했다.

무연고 사망자가 증가하고 있지만, 조례를 통해 장례를 지원하는 기초지자체는 3곳(달성군·동구·북구)에 불과하다. 또 달성군만 병원 장례식장 3곳과 협약을 맺어 공영 장례식을 진행하고 있다.

한 기초지자체 관계자는 "기초생활수급자는 국·시비가 지원되지만, 무연고자 장례는 구비로 지출되는데 일반 고독사가 늘어나는 추세라 예산 문제가 있다"라며 공영장례 지원의 현실적 한계를 밝히기도 했다.

대구시의회도 공영장례 지원 조례 제정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배지숙 대구시의원은 내년 2월 발의를 목표로 대구시 차원의 무연고 사망자 공영장례 지원 조례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 시의원은 "현재 시 차원에선 서울시만이 공영장례를 진행하고 있는데, 최근 부산시가 공영장례 조례를 마련했다"라며 "대구시도 무연고 사망자의 마지막 길을 추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했다.
이자인기자 jainlee@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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