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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캄보디아 현지 브로커에 거액 국제뇌물 전달한 대구은행 임직원들 '기소'

2021-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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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검찰청 전경 <영남일보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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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행 개요 대구지검 제공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김남훈)는 김태오 DGB금융지주 회장(전 대구은행장) 등 임직원 4명을 '국제상거래에있어서외국공무원에대한뇌물방지법'(이하 국제뇌물방지법) 위반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김 회장 등 임직원 4명은 지난해 4~10월 공모해, 자회사인 캄보디아 현지법인인 A특수은행의 상업은행 인가 취득을 위해 캄보디아 금융당국 공무원 등에게 제공할 로비 자금 350만 달러(한화 약 41억 원 상당)를 현지 '브로커'에게 준 혐의로 기소됐다.

특수은행은 여신업무만 가능하지만, 상업은행은 수신·외환·카드·전자금융 등 종합금융업무가 가능하다는 게 검찰의 설명이다.

이들은 또 지난해 5월 로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해 A특수은행이 매입하고자 하는 캄보디아 현지 부동산의 매매대금을 부풀리고, 로비자금 300만 달러를 부동산 매매대금에 포함되는 것처럼 가장해 브로커에게 로비자금 명목으로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 법률위반 횡령)로도 재판에 넘겨졌다. 뇌물공여를 위해 비자금을 조성한 행위는 횡령죄가 성립한다.

검찰은 "국내은행이 해외 진출을 위해 브로커를 통해 거액의 뇌물을 제공하고 관련 인허가를 취득하는 행위는 국제사회 대외 신용도 하락으로 국가 경쟁력을 악화시킨다"며 "또 해외로 송금한 국내은행 자금을 로비자금 마련을 위해 횡령함으로써 회계 투명성을 악화하는 중대 범행이다"라고 주장했다.

한편, 이번 기소는 2018년 신설된 국제뇌물방지법 '제3조 제2항'을 최초 적용한 사례다. 이 조항은 건전하고 투명한 국제상거래 질서의 확립을 위해 브로커에게 뇌물을 제공하더라도 직접 뇌물을 공여한 행위와 같게 처벌할 수 있게 하고 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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