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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주시, 내년 출생아부터 2년간 총 1천560만원 지원… 첫째아 기준

2021-12-30 17:37

첫째아 출생 시 첫 달 420만원… 2년간 장려금 1,200만원
둘째는 2년간 총 2,040만원… 셋째부터는 3년간 3,120만원
지난해 도내 최초로 지급한 산후조리원비 100만원도 계속 지급

정부와 경북도의 영유아기 육아지원금 확대로 내년 경북 영주에서 태어난 아이에 대한 육아지원금도 대폭 확대된다.

내년 영주에서 태어나는 출생아에게는 2년 동안 정부지원금을 포함해 첫째 아이 기준 1인당 총 1천560만 원의 출생·육아수당이 지급된다.
이 수당에는 영주시가 2년간 자체적으로 지원하는 출생축하금 50만원과 첫째 아이의 경우 장려금 12개월간 월 20만원을 비롯해 지난해 도내에서 최초로 지원을 시작한 산후조리원비 100만원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정부가 전국 동일하게 지급하는 첫만남이용권 200만원 바우처, 정부 아동수당 24개월간 월 10만원, 정부 영아수당 24개월간 월 30만원 등도 지원받게 된다. 또 경북도가 내년에 처음 추진하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본인부담금 지원사업(산후조리도우미 비용 지원) 최대 187만원, 경북 농특산물 쇼핑몰 '사이소' 온라인 쿠폰으로 지급하는 출산축하쿠폰 10만원도 지원된다.

이같이 늘어난 수당 및 지원금과 함께 둘째, 셋째 아이 출산의 경우엔 지원금이 더욱더 늘어난다. 둘째 아이의 경우, 출산장려금이 기존 20만원에서 10만원 더 오른 30만원이 2년간 지급돼 총 2천40만원, 셋째 아이부터는 출산장려금 50만원을 3년간 지급돼 총 3천120만원의 각종 출생·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다. 출생 축하금과 각종 수당은 소득과 무관하게 지급된다.

출생신고 시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와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된다.
'첫만남 이용권'은 출생 초기 양육 부담 경감을 위해 아동 출생일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다. 유흥업소, 사행업종, 레저업종 등 지급목적을 벗어난 업종을 제외한 전 업종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상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출생신고와 동시 신청)하거나 온라인(정부24 또는 복지로)으로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은 내년 1월 5일부터 가능하지만, 제도 시행을 위한 준비 기간을 거쳐 내년 4월 1일부터 포인트를 지급할 예정이다.
김인석 영주시보건소장은 "출산·양육에 대한 국가적 책임이 강화됨에 따라 현재 추진하고 있는 출산장려 시책 외에도 수요자 맞춤형 지원사업을 꾸준히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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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병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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