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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窓] '김건희 7시간 통화'…국힘, 방송저지 나서

2022-01-14

국민의힘 "사적 대화 공개는 '몰카' 버금가는 악질 정치공작"

국민의힘이 13일 윤석열 대선후보의 부인 김건희씨와 기자 간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예정인 방송사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했다. 최근 당내 갈등을 봉합한 뒤 정책 행보로 '반등'을 이룬 윤 후보의 지지율에 자칫 악재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선제적 대응에 나선 모양새다.

국민의힘 선대본부는 13일 서울서부지법을 찾아 김건희씨 전화 녹취록을 보도할 것으로 알려진 MBC를 상대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가처분 신청의 심문 기일은 14일로 지정됐다. 법원은 김씨측과 MBC 측 법률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이른 시일 내에 결론을 내릴 전망이다.

이날 국민의힘은 김건희씨의 통화녹음 파일 공개 예고와 관련 "악질 정치공작"이라고 규정하며 총력 대응 방침을 강조했다. 이양수 선대본부 수석대변인은 "2021년 7월부터 12월 초 사이 유튜브 채널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씨와 인터뷰가 아닌 사적 통화를 10~15회 하고, A씨는 김건희 대표와의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파일을 모 방송사 B기자에게 넘긴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국민의힘은 전날에는 A씨를 공직선거법상 후보자 비방죄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국민의힘 측은 "통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후 상대방 의사에 반해 공개하는 것은 헌법상 음성권 및 사생활 자유를 침해하는 불법 행위"라며 선관위에도 유권해석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클린선거전략본부장인 김재원 최고위원도 김씨의 통화가 사적인 대화였다면서 녹취 공개를 이른바 '몰카' 행위에 버금가는 악질 행위라고 강조했다. 김 최고위원은 이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대충 확인하기로는 서울의소리라는 유튜브 매체의 기자라는 분이 이런저런 방법으로 중년 부인인 김건희씨에게 접근해 가족이 평생 송사를 벌이고 있는 정모씨에 대해서 사건과 관련해 도와주겠다고 접근을 했던 모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씨는) 자신을 도와주려는 사람으로 알고 속 편하게 이야기를 조금씩 하다 보니까 20차례 정도 자꾸 이야기하게 된 것"이라며 "그것을 모아서 악의적으로 편집했을 것이고 제3자에게 사실상 팔아먹은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예컨대 사이좋게 지내던 남녀가 몰래 동영상을 촬영해 나중에 제3자에게 넘겨줘서, 그 제3자가 상업적인 목적으로 유통시키는 것과 뭐가 다른가"라며 "훨씬 더 저질 정치공작"이라고 비난했다.

한편 녹취록 공개 소식을 전한 언론에 따르면 녹취록은 20여 차례 통화에 7시간 정도로 문재인 정부 비판, 조국 전 법무부 장관 검찰수사, 정대택씨 국정감사 증인 불출석, 줄리 의혹 등에 대한 내용이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정재훈기자 jjhoo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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