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古都경주 불법 풀빌라 등 우후죽순…자치단체는 '팔짱'

2022-01-18 2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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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고도(古都) 경주가 법을 위반한 건축물이 난립하면서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한다. 이를 단속해야할 자치단체에서 팔짱만 끼고 있기 때문이라는 비난도 나온다.  

 

경주지역에서는 상수도보호 구역 상류 인근에 불법으로 건립된 대규모 단독주택이 풀빌라로 둔갑하고,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못 둑에도 풀빌라가 지어져 있다. 또 다른 못 둑에는 교육 연구시설(연수원)로 허가를 냈지만 풀빌라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감포읍 바닷가에는 주민들이 조망권을 침해한다는 민원을 제기했으나 대형 숙박시설이 건립돼 영업 중이다.


관광농원으로 개발됐던 보존 녹지·보전산지·공익용 산지를 헐값에 매입해 단독주택 터로 쪼개 건축 허가로 내고 분양해 수백 배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대규모 단독주택이 풀빌라로 둔갑하고, 이 곳에서 사용한 물이 경주시민이 식수로 사용하는 덕동댐으로 흘러들고 있다. 불법으로 완충 녹지를 없애고 주차장 등을 조성하는 경우도 있다.


주민들은 이 같은 불법행위가 벌어지고 있는 것은 공무원들이 자기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한다. 법을 위반해 건축 허가를 내주고, 특정 업체에 특혜를 주기 위해 사업계획 승인 기준을 완화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는 것이다.


최무현 경주대 전통건축학과 교수는 “코로나 팬데믹에 가족·연인·동료들과 생활할 수 있는 공간인 펜션·풀빌라 인기가 많다”며 “코로나 이후 해외 관광 등 관광 트렌드가 바뀔 경우, 우후죽순으로 지어진 펜션·풀빌라가 흉물이 될 수 있어 법 규정을 준수해 건축 허가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송종욱기자 sjw@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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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종욱 기자

경주 담당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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