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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시군의회 의장에게 듣는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지방행정 제대로 견제할 수 있는 법률적 보완 필요"

2022-01-19

 2018년 출범한 민선 7기 지방의회가 올해 6월로 끝난다. 지난해 지방의회 부활 30주년을 거치면서 더욱 성숙해진 의회는 올해도 주민들이 보다 나은 삶을 위해 새해 벽두부터 나서고 있다. 이우청 경북 김천시의회 의장에게 올해 의정 방침을 들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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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

"개정된 '지방자치법'이 지난 13일 시행됨으로써 지방의회가 사무국 요원(공무원)에 대한 인사권을 가지게 됐고, 전문성 있는 정책지원관을 선임해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한층 더 높일 수 있게 되는 등 주민 중심의 지방자치로 나아갈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어느 정도 마련됐습니다. 지방자치 부활 32년만입니다."


이우청 김천시의회 의장은 "개정된 지방자치법으로 지방의회의 자율성이 확대된 만큼 지방 의원도 보다 엄격한 책임감을 가져야 할 것"이라며 "그러나 여전히 지방의회는 조직구성권과 예산편성권도 갖지 못하는 등 자치권과 독립성 확보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지방자치법 개정을) '미완의 개혁'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방의회가 집행기관과 동등한 조건에서 지방행정을 제대로 견제할 수 있도록 독립성과 자주성이 보장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년에 걸쳐 '김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를 전면 개편하고 시의원들은 '연구단체'를 구성, 전문성을 보강하는 등 생산성 향상에 주력했다"고 소개했다. 또 "시의원들은 김천시 미래 교육, 폐금광 관광 상품화, 문화 관광시설 효율성 확대, 조례 정비 등 부문별 연구단체 활동을 통해 발전적인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상당한 성과를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 의장은 김천시정에 대해 "코로나19와 사투 속에서도 김천1 일반산업단지(3단계) 분양을 마무리하고, 남부내룩철도(김천~거제)를 비롯해 김천 중심의 철도망 구축에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두는 등 지역발전 기반을 착실히 다져 왔다"며 "그러나 훌륭한 정책일지라도 주민 지지 없이는 성공이 어려운 만큼, (앞으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토의와 협의 과정을 거치는 등 시민사회 공감대 확보에 노력하겠다"고 했다.


박현주기자 hjpark@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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