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안동보호관찰소는 무단으로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을 고의로 기피하는 등 준수사항을 위반한 50대 남성 A씨에 대해 구인장을 집행하고 가종료 취소를 신청했다.
A씨는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으로 징역 1년 3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집행 중이던 지난해 9월 28일 치료감호 가종료 결정을 받고 보호관찰 중이었다.
그는 지난해 1월 이후 무단가출해 자신의 소재를 숨긴 채 보호관찰을 기피해온 것으로 조사됐다.
치료감호심의위원회가 가종료 취소 신청을 인용하면 A씨는 국립 법무병원에서 잔여 치료감호처분을 집행 받게 된다.
안동보호관찰소 양진우 소장은 "보호관찰을 피하려 소재를 감출 경우 구인·유치 등 엄정 대처하고, 보호관찰의 실효성 확보와 재범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피재윤기자 ssanaei@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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