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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사설 경마사이트 개설 운영한 일당 경찰 덜미···8억4천만원 규모

2022-05-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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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

온라인 공간에 8억원대 규모의 불법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운영한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북경찰청은 인터넷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7천만원 상당의 수익을 취한 혐의(한국마사회법 위반 등)로 사이트 운영자 A(40)씨 등 3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 산동성 위해시에서 사설 경마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1천190여명을 모집한 뒤, 도박자금 8억4천만원을 입금(충전) 받아 국내·외 경마 정보를 제공했다. 이들은 한국마사회 등에서 제공하는 배당률에 따라 회원이 경기결과를 적중하면 당첨금을 지급하고, 적중하지 못하면 이를 취득하는 방법으로 7천만원 상당의 부당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5월 한국마사회로부터 사설 경마사이트 고발장을 접수한 뒤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경마사이트에 사용된 IP, 계좌 추적 등을 통해 피의자를 특정해 인터폴 수배·여권 무효화 조치 등을 통해 김해공항으로 입국하는 이들을 검거했다.

오금식 경북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은 "사설 경마사이트는 한국마사회에서 운영하는 경마장과 동일한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하지만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경마장·스크린 경마장을 제외한 온라인 경마사이트는 모두 불법"이라며 "사설 경마사이트에 참여하는 행위는 도박죄로 처벌을 받을 수 있고, 입금한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사기 피해를 당할 우려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고 당부했다.
양승진기자 promotion7@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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