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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시장 경선 탈락 문충운' '대구 북구의회 비례 2번 김효원 경선' 공천 효력정지 가처분 모두 기각

2022-05-13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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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6·1 전국 동시지방선거 후보자들의 경선·공천 관련 가처분 신청이 동시다발적으로 이뤄진 가운데, 대구지법이 이들의 신청을 잇따라 기각했다.

대구지법 민사20부(부장판사 박세진)는 13일 국민의힘 포항시장 경선에서 낙선한 문충운 예비후보가 국민의힘을 상대로 낸 '후보자 선정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국민의힘 경북도당 공천관리위원회는 지난 달 22일 교체지수 조사 결과에 따라 이강덕 포항시장을 공천에서 배제하기로 의결했다. 그러자 이 시장은 여론 조사 과정에서 '3선 연임을 위해 출마한다면 지지할 생각이 있나'라는 문항이 지나치게 편향적이라고 지적했다.

결국 공관위는 교체지수 조사 없이 현역 단체장을 모두 포함해서 경선을 실시할 것을 지시했고, 경선 결과 이강덕 시장은 공천을 받았다.

문 예비후보는 이강덕 포항시장 측이 교체지수 조사에서 유리한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유권자 일부에게 거짓 응답을 지시·권유·유도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했다는 주장을 펼쳤다. 그러면서 이 시장을 포함해서 진행한 경선에 따른 공천 결정은 편파적이고 불공정하며, 경선에 참여한 자신의 참정권, 공무담임권 등을 침해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교체지수 조사 문항의 편향성이 문제돼 신뢰도를 담보할 수 없자 조사를 하지 않기로 한 점 △문자메시지 발송에 이 시장이 관여했다고 볼 만한 자료 등 이 시장의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한 충분한 소명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선거 경선과정에서 교체지수 조사가 제외되면서 문자메시지가 경선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문 예비후보의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김효원 대구 북구의회 비례대표 후보가 더불어민주당을 상대로 낸 '공천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역시 기각했다.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은 북구의회 비례대표 1번 후보로 김종련 후보를, 2번으로 김효원 후보를 공천 결정했다. 그런데 김종련 후보가 비례대표의원 후보자로 공천신청을 하기 전 '북구 나' 선거구에 공천 신청을 했고, 후보사퇴서를 제출하지도 않은 것이 문제의 발단이 됐다.

김효원 후보는 김종련 후보를 비례대표 의원 1번 후보자로 정한 결정을 무효화 해달라는 취지에서 가처분 신청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김종련 후보가 '번복해 죄송하다'는 SNS 메시지를 보냈고, 비례대표 의원 공천신청 의사를 분명하게 밝힌 점 등을 고려하면 효력을 부정해야 할 만큼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기각했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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