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닫기

  • 페이스북
  • 트위터
  • 카카오
    스토리
  • 네이버
    밴드
  • 네이버
    블로그

https://m.yeongnam.com/view.php?key=20220519010002380

영남일보TV

[사설] 이해충돌방지법 발효…"부패 공직자는 곧 패가망신"

2022-05-20

어제부터 공직자 이해충돌방지법이 시행됐다. 지난해 4월 국회를 통과했고, 공포 1년 만이다. 이해충돌방지법은 공직자가 직무상 권한을 남용해 자신이나 가족이 인허가, 계약, 채용 등의 과정에서 이익을 보지 못하도록 한 게 핵심이다. 현행 대표적 공직자 부패 방지법인 청탁금지법(김영란법)은 공직자에 대한 부정청탁은 금지하지만, 거꾸로 공직자가 민간 부분에 대한 부정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빠졌다. 이 때문에 김영란법은 시행 당시부터 반쪽짜리 법안이라는 지적이 있었고,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이해충돌방지법을 도입해야 한다는 요구가 있었다.

이 법의 적용기관은 1만5천여 곳이며, 200만 모든 공직자가 대상이다. 김영란법의 종결판이라 할 만하다. 그동안 온정주의에 사로잡힌 우리의 의식체계를 바꾸라는 주문이다. '주지도 받지도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다고 하루아침에 나쁜 관습이 바뀔 수는 없지만 어기면 엄중한 처벌이 기다린다. 패가망신할 수 있다.

이해충돌방지법의 성공 여부는 공직자 본인의 의지에 달렸다. 국민은 적극적으로 공직자 위법 행위를 신고해야 한다. 정부는 당초 약속처럼 신고자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물론, 신변보호를 철저히 해야 한다. 소관 부처인 국민권익위 내에 신고 관련 전담조직을 신설하고 인력도 늘려야 한다.

새 정부 출범과 함께 장·차관과 고위공직자가 교체 중이며, 지방선거로 지방자치단체장 등의 취임도 앞둔 상황이다. 이들 모두 이 법의 영향권 안에 있음을 간과해선 안 된다. 우리나라 국가청렴도(CPI)가 지난해 세계 32위였다. 경제 규모에 비해 부패지수가 꽤 높다. '청렴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20위권 내에 들어야 한다. 이해충돌방지법 준수가 관건이다.


Warning: Invalid argument supplied for foreach() in /home/yeongnam/public_html/mobile/view.php on line 399

영남일보(www.yeongnam.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영남일보TV