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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토지 사용료' 두고 항소심 다툼 시작

2022-0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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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수성못 전경 <대구 수성구청 제공>

대구 수성못의 토지 사용료 지급을 둘러싼 항소심 법적 공방이 시작됐다. 앞서 1심에선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한국농어촌공사에 수성못 토지 사용료를 내야 한다는 판단이 나왔다.


19일 대구고법 민사2부(고법판사 곽병수)는 한국농어촌공사가 대구시와 수성구청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 반환 소송 항소심 첫 재판을 열었다.

이 자리에서 대구시 측은 "1심에서 계속 주장해 왔던 것과 마찬가지로 공사가 부당이득을 구하는 토지들은 1973년 이전부터 도로로 이용됐다"며 "곧,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항소를 제기하면서 보상 완료했다는 자료를 확보했다. 최소한 보상 절차가 완료된 걸로 보이는 만큼 이 부분에 대해서 감액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수성구 측은 "수성구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곳은 모두 자투리 땅 들이다. 도로가 아닌 곳도 있고, 주민들이 이면도로로 이용해온 곳도 있다"며 "이 부분에 대해 농어촌공사에서 사용수익을 허가했고, 최소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보는 게 옳다"고 맞섰다.

이에 한국농어촌공사 측은 "대구시와 수성구에 석명(사실을 설명해 내용 밝히는 것)을 구했다"며 "대구시가 기관위임으로 간접 점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지만, 채무자에 대해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답변에 따라 청구 취지 정정 등을 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9월 대구지법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대구시는 한국농어촌공사에 11억325만 원을, 수성구청은 1억2천29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한국농어촌공사는 농업생산기반시설물인 수성못을 영농 목적 외에 사용할 경우 농어촌정비법에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용허가를 얻고, 사용료를 납부해야 하지만 지금껏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무단 점용·사용해왔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수성못 일대에서 대구시가 점유한 토지는 9천670여㎡, 수성구가 점유한 토지는 810여㎡이다.

사용료는 농업인의 쌀 생산 등 영농에 필요한 저수지, 수로 등을 보수하고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유지 관리 비용으로 전액 사용 하도록 돼 있지만, 대구시와 수성구청이 농업인에게 돌아가야 할 이익을 침해했다는 것이 한국농어촌공사의 주장이다.

반면, 대구시는 "농어촌공사는 토지를 관련 도시계획사업 시행 전부터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했고, 이 토지가 도로에 편입되는 과정에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했다. 수성구청은 "토지가 수십 년 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지만 공사가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므로 배타적 사용 수익권을 포기한 것이다"라고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대구시와 수성구는 막연히 토지가 수십 년 일반 공중의 통행에 이용됐다고만 주장할 뿐, 그 토지가 공공의 사용에 제공된 경위나 원고에 어떤 이익이 발생할 것인지에 대해 아무런 주장과 증명을 하지 못하고 있다"며 이 같은 판결을 내렸다.

대구고법의 속행 재판은 다음 달 23일 오후에 열린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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