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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이슬람사원 갈등' 대구시와 북구청이 답할 시간

2023-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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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창호 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를 지향한다는 이곳 대구에서 이슬람교를 믿는 유학생에 대한 혐오와 폭력에 의한 적대감이 지속적으로 드러나고 있다.

2020년 9월 대구 북구청으로부터 공사 인허가를 승인받았던 이슬람사원은 소음·냄새 등을 이유로 한 일부 주민의 민원을 근거로 북구청에 의해 당일 공사 중지 행정명령 처분을 받았다. 결국 법정 공방까지 이어지고 법원은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잘못됐다며 행정명령을 취소했다.

하지만 일부 주민의 이슬람사원 건축 중단 요구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으며 이슬람사원 건립이 계속 지연되고 있다.

게다가 일부 지역 주민은 이슬람사원 건립에 대한 반대 의사 표현을 넘어 무슬림 유학생들의 존엄을 훼손하고 모욕을 주기 위해 이슬람사원 공사 현장 바로 옆에 삶은 돼지머리를 놓고 족발을 걸었다. 돼지고기를 금기시하는 무슬림을 향해 전시된 돼지고기는 주민이 만들어낸 문화·종교적 폭력이라 볼 수 있다. 게다가 '바비큐 파티' '돼지 수육 국민잔치' 등을 열며 이슬람 혐오를 분출하고, 심지어 테러를 저지르는 무도한 집단으로 무슬림 유학생들을 매도하기에 이르렀다.

이슬람사원을 반대하는 일부 지역 주민을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차별 없는 지역사회를 만들어야 할 대구시와 북구청과 같은 행정기관은 적극적인 행정력은 고사하고 오히려 갈등을 심화시키기도 했다.

결국 수년째 지역사회 내 차별과 혐오의 언어가 증폭되고 있다. 이에 시민사회단체는 돼지머리 방치 사건에 대해 유엔에 긴급 청원까지 했다.

대구 북구청의 공사 중지 행정명령이 이슬람사원 건립을 반대하는 일부 주민과 무슬림 유학생들의 갈등을 더욱 심화하고 첨예하게 대립하는 계기가 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다. 대화와 경청을 통해 갈등을 풀어나갈 실마리가 있던 시기에 잘못된 행정처분으로 사태를 악화시킨 대구시와 북구청의 책임은 그 무엇보다도 무겁다.

도시는 본질적으로 낯설고 다른 것들이 섞이고 공존하는 공간이다. 인종·종교·언어 등이 다르고 친근하지 않다는 이유로 나의 옆집에 누군가 이사 오는 것을 금할 권리는 아무에게도 없다. 다양한 사람과 다양한 생각이 공존하는 도시의 본질이 그러하고, 그러한 도시를 뒷받침해야 할 대구시와 북구청의 행정은 지금 이슬람사원 갈등을 해결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급선무다.

국민과 전 세계의 언론도 대구 이슬람사원 건립 현장을 주시하고 있다. 대구시와 북구청은 '국제도시 대구' '자유와 활력이 넘치는 글로벌 도시'가 그저 구호뿐이 아님을 증명해야 한다. 대구에 거주하는 정주민과 다양한 이주민 그리고 무슬림 이주민의 평등하고 평화로운 공존을 만들어가는 상징적인 도시가 되기를 고대한다.

서창호(대구경북차별금지법 제정연대 집행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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