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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일보TV

구미 3세 여아 친모, 대구지법 파기환송심서 '미성년자 약취' 무죄…사체은닉미수만 인정

2023-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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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미 여아 사망 사건의 친모로 밝혀진 A씨가 지난해 3월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 출석하고 있다. 영남일보 DB

2021년 초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친모로 지목됐던 A(50)씨가 파기환송심에서 '아이 바꿔치기'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상균)는 2일 A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사체 은닉 미수 혐의에 대해서만 유죄가 인정된 것이다.

A씨는 2018년 자신이 낳은 아이를 딸 B(24)씨가 낳은 여아와 바꿔치기한 혐의(미성년자 약취)와 숨진 여아를 발견하고도 경찰에 바로 신고하지 않고 은닉을 시도한 혐의(사체 은닉 미수)로 기소돼 1·2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대법원은 지난해 6월 원심을 파기하고 대구지법으로 사건을 돌려보내면서 재심리가 이어졌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유전자 감정 결과 A씨와 아이가 99.9999% 이상의 확률로 친자관계가 성립한다고 해도, 이는 아이가 A씨의 친자로 판단할 수 있는 DNA를 갖고 있다는 사실에 불과하므로, 두 아이를 바꿔치기 했다는 사실을 곧바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B씨가 한 사람의 몸 안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유전적으로 구분되는 세포를 가지는 현상, 이른바 '키메리즘'을 갖고 있어 아이가 A씨의 DNA형을 가질 거라는 가설에 대해서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열어뒀다. 재판부는 "확인을 위해선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가 진행돼야 하지만, 국내에서 이 같은 검사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했다.

또 A씨의 생리대 구입 내역, 임신 관련 앱 설치, 보정속옷 구입, 퇴사 및 재입사 등 간접 사실들도 임신·출산과 깊은 관련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A씨의 주장을 배척하기 힘들다고 했다. 무엇보다 수사기관의 광범위한 수사에도 A씨가 아이를 출산했는지 여부, 낳았다는 아이를 바꿔치기 전까지 어디서 어떻게 돌봤는지 여부를 확인할 자료가 전혀 확보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검찰은 범행 동기에 대해 "A씨가 법률적 배우자가 아닌 외도를 통해 낳은 아이를 가까이 두기 위해 손녀와 바꿔치기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그 동기가 이해되지 않으며, 아이가 미라로 발견되기까지 돌보지 않고 방치한 A씨의 행동을 설명하기 힘들다고 했다.

이어 아이의 몸무게 변화와 식별띠 분리는 이례적인 것으로 보기 어렵고, 신생아실 등 관리 상태를 볼 때 A씨가 몰래 들어와 바꿔치기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판단했다. 파기환송심 심리 과정에서 이뤄진 법영상분석연구소의 사진 감정에서 사진 속 여아들이 동일인일 확률이 매우 높은 것으로 확인된 점 등도 영향을 미쳤다.

재판부는 "유전자 감식 결과 이외에는 공소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부족해서 무죄를 선고해야 함에도, 1심은 유죄를 선고한 것은 잘못됐다.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선고한다"고 밝혔다.

선고를 마친 후 A씨는 법정에 눈물을 흘리며 주저 앉았다. 그러나 재판장은 그에게 "재판부에서도 실체를 드러낼 정도로 심리할 방법이 없었다. 만약 사라진 여아와 사망한 여아가 다른 존재라면, B씨가 낳은 아이에 대한 행방을 찾으려는 국가의 행동이 보이지 않아 안타깝다"며 "어느 것이 진실인지 알 수 없지만 만약 B씨가 낳은 딸이 다른 존재라면 수사기관이나 국가에서 찾는 노력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다. 이 사건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이지만, 다른 형태로도 여죄가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이어 "재판장으로서는 사건 진행에 곤혹스러움이 있었다"며 "피고인이 말하는 것이 진실인지, 아니면 다른 진실을 피고인만 알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덧붙였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입수하면 대구지검 김천지청과 본청이 검토해서 최종적으로 상고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서민지기자 mjs858@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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