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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년, 5000만' 청년도약계좌 6월 출시, 가입 조건은?

2023-03-09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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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청년층이 5년 동안 월 70만 원씩을 넣으면 5000만 원 안팎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청년도약계좌가 6월에 출시된다.

가입자가 매월 40만∼70만원의 적금을 납입하면 정부가 월 최대 2만4000원을 더해주고 이자에는 세금을 매기지 않는 상품이다.

또한 가입 후 최소 3년 까지는 고정금리가 적용되고, 저소득층에게는 일정 수준의 우대금리가 적용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청년도약계좌 가입 조건과 혜택 등에 대한 세부 사항들을 공개했다. 청년도약계좌는 윤석열 대통령이 청년층에게 자산 형성 기회를 만들어주겠다며 대선 공약을 통해 약속한 정책 금융상품이다.

이 상품의 기본 구조는 최대 납입액이 70만 원인 5년 만기의 자유적립식 적금이다. 일반적인 적금과 다른 점은 정부가 소득에 따라서 매달 최대 2만1000∼2만4000원을 기여금 형태로 보태주고 이자 소득에 비과세 혜택도 준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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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정책브리핑

청년도약계좌의 가입 자격은 개인소득 7500만 원 이하이면서 동시에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인 19∼34세 청년이다.

보건복지부가 고시한 지난해 중위소득(2인 가구 월 326만 원)을 기준으로 하면 2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 586만8000원 이하가 대상이다. 병역이행 기간은 최대 6년까지 연령 계산에서 제외한다. 다만 직전 3개 연도 중 한 번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었으면 가입이 제한된다.

소득에 따라 1년 동안 25만2000∼28만8000원, 5년 기준으로는 최대 126만∼144만 원의 정부 지원을 받으면서 목돈을 마련할 수 있는 상품인 셈이다. 소득이 6000만 원을 넘는 가입자는 정부 기여금 없이 이자에 대한 비과세 혜택만 받을 수 있다.

청년도약계좌는 만기가 5년으로 긴 만큼 가입자의 사망·해외이주, 퇴직, 천재지변, 장기치료 질병, 생애최초 주택 구입 등의 사유에 해당하면 중도 해지 시에도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저소득층 청년을 보다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복지상품과 중소기업 재직 청년 등을 위한 고용지원 상품은 동시가입을 허용한다. 다만 사업 목적이 비슷한 기존의 청년희망적금과는 중복 가입할 수 없고 만기 또는 중도 해지 후에 가입할 수 있다.

또한 청년도약계좌 외에도 청년의 자산형성을 지원하는 상품들을 운영·지원하고, 청년희망적금은 알림톡 발송 등을 통해 관련 정보 안내를 강화하는 등 만기(2024년 2~3월)까지 운영할 예정이다.  또 청년형 소득공제 장기펀드는 이달부터 은행·증권사에서 출시할 예정이다.

청년도약계좌 상품에 대한 보다 자세한 안내는 서민금융진흥원 콜센터(1397)로 문의하면 된다.


서용덕기자 sydkjs@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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