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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 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2023-03-10 20:05

건전한 해루질 문화 정착을 위해 홍보·계도·단속 병행

울진 해양경찰, 불법 해루질 특별단속 시행
울진해경은 야간에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위해 현장을 확인하고 있다.울진해양경찰

울진해양경찰서는 봄철 해루질객이 증가함에 따라 오는13일부터 4월 19일까지 5주간(예고 기간 1주) 불법 해루질 특별 단속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

울진해경에 따르면 해루질은 어로 행위의 일부로 '수산 자원관리법' 적용을 받고, 사용이 가능한 어구는 맨손, 호미, 집게 등 제한적으로 허용되며, 자연산 수산물만 해루질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고 전했다.

최근 일부 해루질객들이 불법 어구 및 스쿠버 장비를 이용해 수산물을 포획·채취하거나, 해안가 마을 어장 내 양식 수산물을 포획하여 절도로 신고 되어 처벌받은 사례가 발생하는 등 해루질객과 어촌계의 마찰이 끊이지 않는 실정이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해루질이 정보 공유 확산을 통해 건전한 문화로 정착되고 있으나, 불법적인 해루질의 경우 국민의 안전과 직결될 뿐 아니라 우리 바다의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서는 법 위반자에 대한 단속이 필요하다"라며 이러한 위법행위의 심각성에 대한 홍보·계도 활동과 함께 특별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울진해양경찰서는 2022년 특별 단속에는 비 어업인의 포획·채취, 등 총 16건 18명을 검거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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