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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표 당직정지 면책 '결정' 논란 속으로

2023-03-23 17:53

"만장일치 아니다" 민주당 전해철 당무위 퇴장

민주당 권리당원 이 대표 직무정지 가처분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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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23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생각에 잠겨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부정부패 혐의 기소시 당직정지'를 면책해준 당무위원회의의 결정을 향한 반발이 거세다.

23일 당 내부에서 당무위 결과에 이의를 제기하는 의견이 계속됐고, 권리당원들은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시켜줄 것을 청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제출했다.

논란의 핵심은 당헌 80조다. 당헌 80조는 부정부패 관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당직자의 직무 정지를 규정하고 있다. 다만 정치보복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무위 의결로 취소한다는 예외조항이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가 기소된 22일 당무위를 열고 대표직을 정지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민주당은 당무위에서 이 대표에 대한 당직정지 예외 인정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3일 민주당 김의겸 대변인은 전날 당무위에서 전해철 의원이 우려 사항을 전달한 뒤 기권하고 퇴장했다는 사실을 전달했다. 이는 민주당이 발표한 '만장 일치'가 아니라는 점에서 논란이 됐다.

김 대변인은 전날 '전원 찬성'이라는 발표에 대해 "정치탄압 여부와 관련해 전 의원이 말하지 않았다"며 "소집절차에 대해 말했기에 반대 없이 통과됐다고 한 것이다"라고 말했다. 또 당무위 결정이 번복될 가능성에 대해 그는 "이미 결정 난 사항"이라며 선을 그었다.

민주당은 서둘러 사태를 마무리하려는 모습이지만, 비명계를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는 계속되고 있는 상태다.

권리당원들의 반발도 만만찮다. 민주당 권리당원들이 이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 달라고 법원에 요청했다. 민주당 권리당원이자 시사 유튜버 백광현씨는 이날 서울남부지법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로지 이 대표 방탄만을 위해 당원들의 자존심을 짓밟았다. 이에 유감을 표하며 민주당 권리당원 수백 명과 함께 직무 정지 소송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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