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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장전입 해 아파트 분양권 얻은 40대 벌금형

2023-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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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위장전입을 통해 아파트 분양권을 얻어낸 40대가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4단독 김대현 판사는 주민등록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7)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대구 남구에 사는 A씨는 서울에 신축 분양하는 아파트 청약 자격을 얻기 위해 경기도 남양주에 있는 처남의 집으로 주민등록지를 바꾼 뒤 서울 강동구 지역 아파트 청약에 당첨돼 분양권을 얻은 혐의를 받았다.

김 판사는 "위장전입으로 주택을 공급받는 행위는 공평한 주택 공급을 저해하고 정당하게 분양을 받을 다른 사람의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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