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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소 당일에…편의점·경찰서에서 행패 부린 60대 다시 철창행

2023-03-29 1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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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DB

출소 직후 편의점과 경찰서에서 행패를 부린 60대가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대구지법 형사2단독 이원재 판사는 업무방해,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68) 씨에게 징역 10개월에 벌금 60만원을 선고했다고 29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대구지법에서 퇴거불응죄로 징역 3개월을 선고받은 A씨는 지난 1월28일 출소했다. 하지만, A씨는 사회 공기를 맡자마자 술에 취한 채 칠곡 북삼읍에 있는 한 편의점을 찾아 난동을 부렸다. 술에 취해 횡설수설하다가 나가달라는 업주의 요구에 바닥에 드러눕고 침을 뱉으며 욕설을 퍼부었다.

결국 A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의해 지구대로 연행됐지만, 행패는 이어졌다. 지구대를 찾은 다른 민원인에게 소리를 치고 출입문 앞에 드러눕고 앉기를 반복했다.

같은날 오후 현행범으로 체포된 A씨는 경찰서까지 연행됐지만, 유치장 입감을 거부하며 난동을 멈추지 않았다. 심지어 평소 얼굴을 알고 있던 경찰관 B씨를 발견하자 "죽여버린다. 같이 죽자"라고 욕설을 하며 멱살을 잡고 흔든 뒤 다리를 걷어차기까지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은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으로 실형전과 8회 등 총 40회 가까이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징역형 집행을 종료한 당일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르는 등 죄질이 좋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민경석기자 mean@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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