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K신공항특별법과 함께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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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송옥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안규백 의원. 연합뉴스 |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해 위원회 명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병주 간사의 제안설명 등에 따르면 광주 특별법에는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전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추진한 뒤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셈이다.
광주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 취임 때도 약속드렸던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광주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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