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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 국방위 전체회의 통과

2023-04-07

TK신공항특별법과 함께 13일 본회의 상정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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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6일 오전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며 송옥주 의원과 인사하고 있다. 왼쪽은 안규백 의원. 연합뉴스

광주군공항이전특별법이 6일 국방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광주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함에 따라 대구경북신공항 특별법의 본회의 처리도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국회 국방위는 이날 국회에서 전체회의를 열고 '광주 군 공항 이전 및 종전부지 개발 등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다. 민주당 송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광주군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안'과 이용빈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대구광주 군 공항 이전을 위한 특별법'을 병합해 위원회 명의로 통과시켰다.

민주당 김병주 간사의 제안설명 등에 따르면 광주 특별법에는 '이전사업과 지원사업의 추진과정에서 사업비가 용도폐기된 재산의 가액을 초과하게 된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당 중앙관서의 장의 요구에 의해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고 명시됐다. 이전 과정에서 기부 대 양여로 사업을 추진한 뒤 차액이 발생할 경우 국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담긴 셈이다.

광주특별법이 상임위를 통과하자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SNS에 "광주 시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할 '광주 군공항 이전 특별법'이 국방위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대선 공약이자 당 대표 취임 때도 약속드렸던 군 공항 이전 문제의 실타래를 풀었다는 소식을 전할 수 있게 되어 참으로 기쁜 마음"이라고 적었다.

한편 광주특별법은 대구경북신공항특별법과 함께 이르면 오는 13일 국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서정혁기자 seo1900@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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