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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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진국유림관리소가 최근 산림 내 불법행위 단속한 곳이다.울진국유림관리소 |
남부지방산림청 울진국유림관리소는 지난 4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봄철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특별단속은 본격적인 산나물 채취시기를 맞아 △산나물·산약초 전문채취 △산나물 산행 △무분별한 임산물 굴·채취로 인한 산림패해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산림특별사법경찰을 포함한 공무원 3명, 일반인 18명을 기동단속반으로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불법 동호회 활동을 통한 조직적인 불법행위에 대하여 모니터링 하는 등 집중단속을 실시하고 불법행위가 적발될 경우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또한, 산불조심기간임을 고려하여 농부산물 등에 대한 불법소각 행위 단속과 병행할 계획이다.
김평기 울진국유림관리소장은 "아름다운 산림자원을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국민들의 의식향상과 자발적인 참여가 필요하며 산불예방에도 적극 협조해 주시기 바란다"고 말했다.
원형래기자 hrw7349@yeongnam.com

원형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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