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은 '부모돌봄법'
법 제정 필요성 알리고 동참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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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도간호사회와 안동시간호사회가 최근 안동시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민트'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다. <가톨릭상지대 제공> |
경북도간호사회(회장 신용분)와 안동시간호사회(회장 이경란 가톨릭상지대 교수)가 최근 안동시청 앞에서 '간호법 제정'을 위한 홍보 활동을 펼쳤다.
이날 활동에 나선 간호사회 회원들은 '간호법은 부모돌봄법'이라는 뜻을 담은 민트(min`T) 캠페인을 통해 간호법 제정 필요성과 간호법이 부모돌봄법임을 시민들에게 알렸다. 민트는 '민심을 트다'라는 말의 줄임말이다.
이들은 '#민트천사가 되어주세요' '부모돌봄의 선진국가, 간호법으로 시작합니다' 등의 팻말을 들고, 민트색의 다양한 기념품(마스크, 양말, 머리핀, 볼펜 등)도 나눠줬다.
신용분 경북도간호사회장은 "안동 지역 시민들에게 간호법 제정의 중요성을 알리기 위해 이번 캠페인을 진행했다"며 "앞으로 지역과 대한민국 모든 국민의 건강과 환자들의 안전을 위해 법 제정을 위해 함께 해 줄 것"을 당부했다.
손병현기자 why@yeongnam.com

손병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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