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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덜미…벌금 1천만원 선고

2023-05-05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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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 법원 전경. 영남일보 DB

대구지법 형사8단독 이영숙 부장판사는 미국산 돼지고기를 국내산으로 둔갑시켜 판매한 혐의(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A(41)씨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했다고 최근 밝혔다.

A씨는 2021년 9월부터 지난 1월까지 대구 동구 한 매장에서 미국산 돼지고기 목전지 2천149㎏을 돼지갈비 양념육으로 가공해 판매하면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원산지 표기를 거짓으로 해 돼지고기를 판매한 수량, 영업기간, 수익규모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김형엽기자 khy@yeongna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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